안녕하세요.
얼마 전 1월3일에 겪을 사고로 귀찮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1,2 차선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에서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 했고, 포터차량이 1차선 진입 하자마자 2차선으로 들어온 사고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고, 어르신이 보험 접수 해주셔서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도 나와서 제 차량 블랙박스 확인하고 보험 접수 해주고 이동했습니다.
출동 전에는 나와서 사고 상황 확인하고 저도 보험 접수를 해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선 이야기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후 상대측 보험 대물 담당자인지 연락와서는 시비를 가려야하니 저에게도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기분이 좋지 않긴 했는데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게 맞는 것 같아 사고 접수는 해 두었습니다.
물론 제 보험사에 과실 인정을 못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오늘 상대방 보험사 대물 담당자께서 연락와서는 아직도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11월 말에도 차량 유도선 있는 교차로에서 무지성으로 차선 넘어온 차량 때문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100% 상대방 과실로 종결이 되어 차량 수리하고 끝났었거든요.
비슷한 양상의 사고라고 생각되는데 과실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형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