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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월) 오전 7시 53분경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25km정도 속도로 주행하고있었고

우측으로 붙어 반대편 차들이 지나갈 수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주행중이었으나 반대편 차선의 레이가 코너를돌아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지않고 제 방향쪽으로 주행해오는것을 발견하고 크락션을 울리고 정지했고

감속없이 달려오던 레이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더 이상의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 까지 레이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공간은 차량들이 지나다니기에 충분했습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임에도 제 차선까지 넘어와 충돌 사고를 냈음에도 100%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상대편 가해자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차선이 없는 도로라고 할지라도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 생각하고 우측통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이건 가상의중앙선침범 으로인해 발생된 사고입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정방향으로 주행을 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인데 전방주시하지않고 주행을하여 발생된

사고인데 저에게 과실비율이 발생한다는게 억울합니다

 

보험사는 상대방과 저 모두 삼x화재 동일보험사이구요

상대방이 주장하는건 교행중 일어난 사고로 5대 5 주장하고있구요 / 저희는 무과실 주장하고있어요

 

과실부분 합의가 안되서 경찰서 사건신고했구요

경찰조사 결과는 상대방 가해자, 저희 피해자 / 상대방측 벌점, 벌금 부과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결과를 보내줬는데도 상대방은 과실 100% 인정하지않고있어요

(가해자인건 인정하겠는데 과실 100% 인정못한다고 한대요_)

 

보험사 담당자도 같은보험사라 그런지... 적극적으로 해준다.. 느낌이 없어요;;;;

보험사 담당자가 분.심.위. 가자 그래서 서류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문철변호사 스스로닷컴에 문의했는데 답변온거는 상대방 100 과실로 봐주시더라구요...

운좋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제보했었구요 정경일변호사님도 상대방 100 과실로 봐주셨어요

 

분.심.위 가면 100대 0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살짝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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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엄청 해보다 보니... 저랑 비슷한 사고의 과거 분심위 판례가 있어서... 살짝 기대를 하고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07-A-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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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희가 무과실 주장하는데 상대방 대인을 접수해줘야 하나요????

사고난지 두달여만에 대인접수번호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우리도 상대방 대인 접수 해줘야 된다 해서 해주긴 했는데...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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