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시에 서로 미수선처리 가능한지요? (4) 휴대전화 25.01.09 18:42 추천 0 조회 216 누리꿈스퀘어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과실비율 상대 8:2 본인 상대방 대물 피해금액 40만원 본인 대물 피해금액 120만원 범퍼와 휀다가 휘었는데 괜히 공업사 좋은일 하는것 같아서 안고치고 그냥 타려고 합니다. 상대와는 적절한 합의가 안되서 보험처리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추천0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