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서 자차처리가 되어야 보험사를 통한 소송인 된다고 하던데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하려고요.
큰 사고도 아니고 제차 타이어에 충돌이라 수리비도 정말 얼마 나오지 않을것 같은데
나와도 몇만원 정도...
혹시 견적서 받아서 미수선처리로 자차가 되는가요? 소송하려고 하는데 나홀로(개인)소송은 못할것
같아서 보험사를 통한 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과실비율정보포털 여기 과실비율 문의했는데 여기가 분심위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