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운전 중에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선생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보배드림 가입 후 글을 올려봅니다.
추돌 사고 당시 제 블랙박스에는 영상이 찍히지 않고 추돌 이후부터 녹화되어 앞 차의 차주분께 동의를 받아 영상을 넘겨받았습니다.
A:피해 차량, B:본인, C:추돌 차량
화랑대 사거리에서 북부간선도로로 가는 초입에서 저와 C 차량이 3차에서 주행 중 저는 깜빡이를 키고 변경을 위해 천천히 주행 중이었고 C 차량도 3차선에서 주행 중 공간이 나와 저보다 먼저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변경 중 A 차량이 서행을 하길래 천천히 주행을 하길래 저도 천천히 서행을 하며 차선 변경을 하고 있던 중 A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 저도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였습니다.
그 후 C 차량이 뒤에서 제 차를 박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 충격에 밀려 A 차량까지 추돌 사고가 되었습니다.
A 차량은 앞 쪽에도 접촉 사고가 있어 서행 중 브레이크를 밟았고 저도 진입 중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었던 상황에서 뒤차는 그대로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 현장으로 나오신 매니저님께서는 제 블랙박스가 추돌 당시에 작동이 되지 않아 영상이 없어 불리할 수도 있다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뒤차가 3차선에서 주행을 하다 차선 변경 후 사고가 났는지 2차선 주행이었는지 중요하다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 차에 블박 영상을 제공받아 확인하니 뒤차도 3차선에서 주행하다 차선을 변경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어제 제 보험사와 통화를 했고 저희 측 보험사는 후방 추돌로 주장을 하고 있고 C 차량 측 보험사는 저의 끼어들기 진로 변경 사고로 주장을 하며 과실 비율 7(B):3(C)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측 보험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일단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측 차를 봐라 거의 다 들어온 상태이지 않냐
C 측도 3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했고 운전미숙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지 않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장자분께서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보니 누가 잘못이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고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제가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사고를 낸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 제게 무조건 신고 접수를 하라고는 말을 못 하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일 수도 있는데 동시 차선 변경을 하는 중이면 앞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글을 본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과실 비율이 대략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뒤에서 차가 좀 세게 부딪혀 허리와 엉덩이 쪽이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 도움을 받기 위해 보배드림에 가입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