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아들이 제차를 몰래 끌고 나갔다가

정차대기중이던 앞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보험가입이 안되있고 무보험상태이고

제차에 책임보험되어있고요.

상대차량은 모닝이였고 경미하여 저희차량 파손이 안보이고 상대방차량도 파손은 보지못했다하는데..

사진도 안찍어놓고 블박도 다 날라갔습니다.

저한테 숨기고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는데

200만원을 말씀하신 피해자분과 금액 협의시도하였는데 피해자분께서 아이한테 면허정지되니 잘생각해라라고 문자를 보내셔 겁을 먹고 주겠다고 말씀드리고 돈이 안구해지니이녀섴이 알아보니 금액이 비싸다..견적서와 진단서등을 주시면 일단 그거 확인하고 드리겠다뭐 실갱이 하다가 피해자분도 맘이 상하고

20일이 지난 상태에서 경찰서에 피해자분이

신고하시고(피햐자 블박,사진제출 함) 전 엊그제 그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일단 보험사에 접수하라거 해서 아이가

제보험에 접수하였는데 당연히 대물은 안된다는 통보가 왔고대인은 가능한데.. 그분께서는 이미 다른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있는중이라 경찰에서는 대인관련해서 해줄말없다하고 대물처리만한것으로 내사종결 지었습니다.(경찰은 경미한사고로 빠른 내사종결 지음)

경찰분께서 바로 사과전화라고 했는지 통화하여 잘못햇다고

멀씀드리니 피해자분께서 진작 200만원줬으면 끝날일을

대인접수도 안된다고 하시며 화를 내시고(초기 따로 병원가지 않으셔서 경찰애 진단서 제출은 없다고 합니다)

정신적피해보상을 민사소송 진행하겠다고 끈으셨다고 합니다.

전 그분께 부모인데 사실을 오늘 알게되어 죄송한마음 담아

연락드렸고 죄송하다 거듭 말씀드리고 개인합의를 말씀드렸는대 연락주시겠다규 하고 아직 연락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현재 다른교통사고로 치료중이고 저희 사고는 아주 경미한

사고라서 대인으로 처리가 안되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