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 출고 8개월 만에 상대방 100%과실로 사업소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처음 사업소에서 가견적으로 900만원 이상으러 얘기 해주셔서 가견적서요청하니 수리 안밑기면 견적서 20만원비용 달라고 하고 미수선 고민하다가 차에 대한 애착도 있고, 격락손해까지 생각하니 그냥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완료후 정비내역서에 거의 100만원이 차감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서 차감되었는지 가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받았는데 실제로 공임비에서 100만원 차감되서 사업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보험사 아우다택스에서 공임비책정이 그래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사전에 뱐동있다고 고지를 해주지 왜 안했냐고하니 죄송하다고만 말하네요...ㅠ하하하 아우다애 입력하는데 수수료 1만원 붙어서 최종수리 끝나고 입력하고 거기다가 수정몇번 안된다고 이핑계 저핑계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공임비가 차감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