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접수하신 oooo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 고발사건은 피의자가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 ㅇㅇ구청 장애인 복지과 회신 내용과 같이 피의자의 시아주버님 ㅇㅇㅇ이 ㅇㅇㅇ 명의 자동차 표지를 재발급하면서 피의자가 사용중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반납(회수)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복지센터와 ㅇㅇㅇ가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는 계속해서 반납 처리된 장애인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가 장애인 표지가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쯤 이렇게 카톡으로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중간 통지가 왔고 조만간 불송치결정 통지서가 오겠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공문서 부정행사에 대한 불송치결정서는 미리 신청을 해놨고 공개하는대로 수사심의신청할 예정인데...기소유예는 다반사라 그냥 넘어갔는데 경찰수사단계에서 불송치는 처음이라서...

아침되면 복지센터와 구청측 담당자한테 확인할 게 많네요;; 재발급할때 분실 외에는 기존 표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복지센터와 타 가족구성원이 무슨 반납(회수)사실을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안했다고 거기다가 몰라서 사용했다는 피의자의 면피성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듯한 이 수사관은 왜 이렇게 쉽게 면죄부를 줄까요? 다소 어이가 없네요^^;

하물며 동일한 경찰서에서 다른 수사관은 피고발인이 현재진행형으로 장애인이지만 단순히 표지 유효기간 갱신안했다고 송치 처분한 건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건은 피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통한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160만원도 불처벌로 취소결정된 건인데 말입니다...이 건은 좀 길게 보고 가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