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쓰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9월 쯤에 상대차와 제 차가 서로 좁은길을 지나가다가 사이드끼리 살짝 스쳤는데요

창문열고 닿았나요? 죄송합니다 하니까 상대차주가 별 말 안하길래 상황이 끝난걸로 인지했습니다

그때 연락처라도 주고받던지 할껄 후회가 되긴하네요...

 

그 후로 한 2주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신고접수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오더라구요

큰 건이 아니니 상대차주랑 좋게 해결하라길래

업무중이라 귀찮기도 하고 해서 전화걸어서 보험처리해주겠다 하고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무슨 배상을 해달라 얘기를 하길래 보험접수해드리겠다 하고 적당히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몇 일 후에 상대차주가 저를 사고후미조치로 고소했고

작년 연말쯤 경찰 불송치로 기록반환 처리되었는데

또 이의제기를 했는지 연초되고 검찰에서 재검토한다고 톡이 왔습니다


특별한게 없으면 불송치되었던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재검토를 하더라도 혐의없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건종결이 되고 나면 제가 다시 보험 접수를 해야하는건가요?

(보험접수한건 일단 고소당한거 알고 보류조치해놓은 상태)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제가 운전만 할줄 알지 이런쪽은 지식이 없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