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로 좌회전 3차로 직좌
가해차량 2차로 어머니차량 3차로 입니다
영상편집을 잘하지못해 모자이크하느라
영상앞부분이 없지만 가해차량 좌측깜빡이 x
100:0과실 인정 안해서(자기는 잘못없다
너무 억울하다며 타카페에도 과실관련글올림)
경찰서 신고하란 이야기에 신고하여
상대방 벌금 낸거로 알고있습니다
1차 분심위에서 90:10 이라는데
2차분심위 다시 해달라하여 진행중 입니다
2차에서도 90:10이라하면 소송까지 갈생각인데
소송을 가게되면 민사소송 그냥 하면될까요?
많은 생각들과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