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고는 아니고 지인 사고입니다.

 

1.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이면도로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에 정차를 했습니다. 

 

2. 대략 7~8초 정도 서 있었다고 합니다. 

 

3. 좌측에서 차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데 우측 인도에서 걸어오던 보행자가 차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4. 보행자가 넘어지진 않았고 범퍼에 접촉을 한 것같습니다. 

 

5. 차가 이면도로에서 도로쪽으로 진입할 때 보행자는 7~8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보게 된다면 벌점이나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