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일 경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상대방 차가 원룸 주차 출입구 앞 주차 또는 정차를 하고 있었으며,
멈추는 것을 확인 후 지나가다가 조수석쪽에서 문이 열려 영상과 같은 개문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인접수는 따로 하지 않았고, 대물접수만 한 상태이며 저희는 무과실을 주장하였지만 상대방측에서는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8:2, 대인접수 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9:1 까지만 가능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주차 구역이 아닌 지역에 주차를 하였고, 차가 멈춤과 동시에 뒤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바로 열게되어 난 사고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계속 무과실을 주장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