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초행도로인데 교차로에서 제가 우회전 하자마자 2차선 이었던 도로가 대략 30여미터후 1차선으로 변하는 도로입니다. 상대방은 교차로내 직진중이었던 상황이며 제가 먼저 진입후 상대방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와서 저와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중입니다. 위 내용은 어제 오전 9시정도쯤 발생한 일이며 어제 오후 6시 이후 이천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경찰에서는 신고가 들어와서 블박영상 사진등등 받았으나 아직은 접수는 안한상태이며 서로간에 그냥 협의를 보라고 하시는중이며 내용상 사실 뺑소니 성립은 안될거같다고 하긴 하셨습니다.
저는 사고조차 인지도 못한상태이고 차량에 아무 흔적조차 없는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처를 주셔서 전화해보니 제가 사고내고 튀었답니다. 인정 안하면 뺑소니로 무조건 신고 하겠다고만 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여튼 그상황에서는
빵 한번 경적소리 낸후 다음 회전교차로에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제가 뭐 속도를 높여서 간것도 아니고 차로가 좁고 몇백미터 앞에 회전교차로라 시속 50키로도 못내던 상황이었습니다.
교차로에 제가 선 우회전을 했고 2차선이었던 도로가 몇십미터만 2차선이다가 1개차선으로 줄어드는곳이며
상대방차는 교차로 직진중에 제 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다가와서 본인이 부딪혀 놓고 제가 사고치고 도망갔다고 우기는데 이런데도 뻉소니로 신고를 당해야 하는지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지가 궁굼합니다.
진짜 제 차에는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운전당시에 충격받은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제 과실이 잡히는지도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