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덤프트럭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밀고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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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가 저랑 같은 보험사입니다...ㅠㅠ

상대방 100 프로 과실이라고 하며

차 수리비가 차량가액 400을 넘겨 전손처리 할 예정입니다

 

담장자가 상대방 대물로는 중고차 가격 350책정 되어 있다며

상대차 보험으로 전손 처리하면 350만원 배상 가능하고

자차로 전손 처리하면 400만원 배상가능 이라고 합니다

 

1. 상대 대물로 처리하면 중고 감가 가격이 더 낮다면서

보통 자차 전손으로 처리하여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자차 전손 처리 하는것이 일반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나요?

 

2. 자차로 전손 처리시 추후 자보 갱신 시 할증이나 불이익은

무과실이라서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보험사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ㅠㅠ

처음 사고 났을 때 핸드폰도 없다며 

제 자차로 보험접수했었거든요..

덤프운전업 하는 사람이 핸드폰도 없을 수가 있나요 참.. 


참 상대방 과실은 100%인데 

사과도 없고 몸은 아프고 차량은 전손이라 몸도 아프고 치료에만 집중하고 싶지만 물적피해 트라우마까지 전부 다 제가 감당해야 슬픕니다...

고견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