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직 과실이 확정이 안된 상태라 서로 대물을 이용 못합니다. 

제가 피해자이며 상대 과실 70이상 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양측 동일합니다.


저는 자차로 먼저 수리해놓고 수리 기간동안 렌트 이용할 예정입니다. 

2차 충격으로 가드레일까지 긁는 바람에  제차 수리비는 400~500예상한다고 하네요. 

 

물론 서로 대인 요구 상태라 저도 fm으로 치료 받을거구요. (상대가 너무 괘씸해서요)

 

추후 과실 확정 시 같은 보험사 일지라도 과실 만큼 알아서 계산 되는건가요?

제가 먼저 자차로 수리한다고 손해보거나 그런건 없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