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쯤 신호대기중 접촉사고를 당했고 , 당연히 상대과실 100%입니다.

 

 제차가 연식이 오래된 차라 견적내니까 보험사에 전손처리 해달라고 하네요.

 제차 중고차 평균시세는 300만원이고 , 제가 지난해 7월 가입시 차량가액은 445만원 , 지금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은 411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대보험사에 전손처리 411만원을 요구했는데 , 대물 담당자는 300만원까지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전손처리보상에서 보험개발원 차량가격 vs 중고차시세 중 높은 금액을 적용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 대물담당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제 보험사에 자차처리하고 411만원 받고 자기네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하라고 합니다. 

 님들께 의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