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보험사(오토바이)는 3(오토바이):7(차) 주장하고있습니다. / 저희 보험사는 7(오토바이):3(차) 주장
2. 상대 보험사는 저하고 동승자 대인접수가 되있는 상태이고 저희 보험사에는 대물 및 자차접수만 되있는상태입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인접수 안한다고 했고 전화 통화도 2번정도 했지만 저는 대인 치료받으셔도 되는데 오토바이운전자는 골치아파서 대인안하고 대물 과실비율 나오면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영상에서 보시다 시피 오토바이 운전자는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저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직진차로에 차가 멈추어 주고 저도 멈췄다가 주위를 확인하고 서서히 5~10키로로 들어갔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빠르게 직진하여 사고가 났는데 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잘못이고 7:3도 과분한거다라고 하여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상대 대인담당자가 서로 대인접수 취소하자고 연락이 왔고 아니다 저희는 통원치료받겠다하니 그러면 저희도 대인접수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측 담당자는 과실비율 인정못하시면 분쟁위가서 심의 보고 자차처리 후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산간지역에 살아서 출퇴근할 때 렌트가 필요하나 렌트비용은 자기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차량은 정비하지도 않았는데 보험이력에는 벌써 대물비용 120만원이라고 나와있고 사고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 님들이생각하기에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