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29일에 난 사고입니다.
제가 피해자 오토바이고요 상대차가 가해차량입니다.
이 날 날씨가 너무 추워 영하10도가량.. 길도 엄청 미끄럽고
제한50도로에서 제 바이크 슈퍼커브 3단넣고 40~50으로
주행중에 갑자기 골목길에서 모닝한대가 튀어나옵니다..
우회전시 미정차 , 방향지시등 미조작 , 대각선 우회전
저는 발견하고 클락션 울렸고 , 속도를 줄이기엔 늦고
피하려고 노력해서 어느정도 피했으나 상대차량은
멈추려고 하지않고 계속 진행하여 제 후미(머플러쪽)를
상대 앞 범퍼로 추돌한 사고 입니다.
사고 과정에서 다행히 저는 중심잡으려고 노력하여
넘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몸 우측라인인 무릎과 허리쪽에
통증을 느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운전자는 사고 시 그걸 왜 못피하냐고
오히려 저를 추궁하였고 사과도 일절 없었습니다.
저는 첫 사고라 어리버리하여 경찰접수는 못하고
서로 보험사만 불러서 처리하였고 가피해자는 확실하다고
양쪽 다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 과실산정이 되지 않아 물어보니 상대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저는 100ㄷ0 주장 상대는 8ㄷ2를 주장합니다.
그치만 저는 빠른 처리를 위해 9ㄷ1도 어느정도 수용할 생각이였으나 상대운전자가 강성이라며 인정을 안하고 있어
어제 경찰신고 접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과속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제가 과속이였으면
저는 이미 저기 멀리가있었을겁니다
저렇게 튀어나오는걸 어떻게 피합니까
사실 전 피했는데 그 차가 계속 밀고 들어왔으니
저를 친거죠..
그리고 이 날씨에 그 미끄러운데 커브타고 누가 과속합니까..
궁금해서 한문철에도 제보해봤는데 아래와 같이 답해주네요
참고용으로 한번 제보 해보았습니다.
경찰접수하니 우리 보험사는 잘하셨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게 끌고갈수있다 라고 하였고,
상대보험사에서는 연락이 거의 없다가
접수하고나니 좀 자주 오네요 경찰접수 언제하셨냐
대물 관련 합의 의사 있냐 이러면서요
과실산정 나기 전에 선뜻 받았다가 후에 분심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있대서 결과 나오면 얘기하자 한 상태입니다.
상대차 대물견적 30만원정도 제 오토바이 견적 60정도
저는 대인까지 받아 치료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 사고도 아니라 길게 가기 싫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양 쪽 보험사 다 답답해 하는 상황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