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있는 삼거리내에서 추돌사고임.
A차량(본인차량)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교차로 진입전 차선변경완료)
B차량 1차선 주행중 교차내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교차로내에서 A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 부분부터 뒷 범퍼까지 추돌함.
보험회사에서 두 차다 차선변경하다가 난 사고로 A차량 4 B차량 6 이야기 함.
유사한 사건을 찾아봐도.. 6:4는 아닌것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교차로 진입전에 이미 차선도 변경이 완료 된 상태였습니다.
1차선에 있는 차량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박혔는데 제과실이 4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