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차선에서 95~100속도 주행중이였습니다 

 쭉2차선으로 주행중이였구요


앞차와의 간격도 일정한수준이였습니다


1차선 주행중인차를 재껴 지나가는 와중에 제쪽으로 트는 차를보고 너무놀래서 소리지르고 충돌난 사건입니다


제차를 못봤다고 시인했습니다

지나가는 그순간에 사각지대걸려서 차가없는줄알고 깜빡이 키자마자 바로 들어온거라 했구요

ㅡ이건 방향지시는 키나마나 아닌가요??


제가 1차선 후미까지 진입하는순간 방향지시등 켰더라구요


차로를 변경할경우에는 다른차의 정상적인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시 변경안되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시점에서는 켜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상황시 속도가 더 빨랐던 저를 내보내고 2차선으로 진입했어야했으나 2차선에 주행중인차를 못봤으니 것도 의미가없습니다


미리 예상을 할수도 없었고 피할수도없었습니다

저는 과속도 아니였습니다

 

사고당시 과실다인정했고 대인대물접수도 받았습니다

100인정 한다해서 굳이 경찰신고도 안했었는데

근데 이제와서 상대방에서도 대인접수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차주가   6대4 과실을 주장을하고 있다고합니다

제과실 40퍼는 설명해달라! ㅡ대답못듣고있는상황 


도움부탁드립니다 

너무화나고 답답해요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