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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 구역인데... ㅋㅋㅋㅋㅋㅋ

이걸 우회전 가능하다고 우기며 불수용 때려버리네요 ;;; 이런 경우는 처음 ;;;

우회전 가능... 뭐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진행방향의 횡단보도 전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했어야죠? 

최초 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인디??

 

어이없는 처리 결과에.. 다시 한 번 민원 넣었는데.. 이번에는 처리 결과가 어찌 나오려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으니.. 불수용 처리 유지하려나요 ;;;

 

명예훼손이니 뭐니 할까봐.. 어느 경찰서인지는 가림류...

 

형님들 보기에는 이 처리가 어떤가요?? 맞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