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중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접촉사고"
삼거리 교차로서 충돌… 과실 비율 두고 분쟁 예상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신호 변경 직후 상대 차량이 1차로 정체된 차량 사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2차로에서 시속 30~40km로 직진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은 주황 신호 상태에서 머리를 내밀다 충돌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1초가 채 되지 않았으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대 보험사는 90:10 과실 비율을 주장하고 있지만,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1차로 차량들이 정체된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점, 주황 신호가 비교적 긴 교차로라는 점,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100:0을 주장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운전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 여부를 고민 중이다.
향후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까지 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으며,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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