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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장인어른댁 갔다가 트렁크를 열었는데 위에 스프링쿨러밸브에 콕 찍혀버렸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파트측에 문의했더니 확인하지 않은 제잘못이라고 보상해줄 수 없다네요. 찾아보니 주차장법으로 높이가 2.3m가 되어야된다는데 저부분은 재보니 1.9m밖에 안되더라고요. 아파트측 보험사랑 통화를 했는데 주행중에 지붕에 손상받은 것도 아니고 차에 앉아서 확인도 없이 트렁크를 연 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제 보험사로 처리한 후에 소송걸라고 하네요. 분명 주차장 진입구에 2.3m라고 표시되어 있고 제가 주차한 자리에는 그 어떤 주의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7대3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소송가면 손해볼까봐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