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처음해보는데 과실 비율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차량이 1차선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중에 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본넷이 들리고 사이드미러, 휠, 우측앞부분 내부에 크랙이 생겨 천만원 정도 견적이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사고직후 병원을 다녀왔는데, 이게 일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ㅠㅠ
저희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택시공제측에서 7:3을 주장해서 분심위를 간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