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에 사고이후에 다른영상이있어서 수정하려다 실수로삭제되었습니다


 


 출근길 1차선 30으로 주행중이었고 우회전차량이 잠시멈춤없이 2차선이아닌 1차선으로 들어와 차량 뒷문을파손했습니다


 


직진신호에 제가 선진입을했고 우회전차량이 멈추지않거나 1차로로 바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지도못했고 30키로로 주행중인데 뒷문을 충돌해 사고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100대0을 생각했지만 상대방보험사에서 과실을주장해 분심위 신청을했습니다 글을보니 무과실을생각한다면 소송으로 바로가는것이 나을거라는 의견이많아 과실에대한 의견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