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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27일 구정연휴에 미리 아버님 뵈러 납골당으로 가는중.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46 도로에서 


저는 2차선 주행중이였습니다,


약 50m만 가면 납골당이여서 2차선 주행중이였는데.




갑자기 깜박이 없이 차도로 진입한 상대방 차량이 있어서 ,


1차로 차선변경후 피해서 가는중,




상대방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불법죄회전? 불법유턴??을 하였습니다,


클락션을 울리고 급브레이크를 밝았습니다,


불가항력이였고 피할수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차에 불꽃이 튀기고.연기가 자욱한 상황이였습니다,


정신차리고 문을 열려고 하니 3분이 1만 문이 열려서 발로 차고 나왔고.


집사람.엄마를 인도로 안전하게 피신시킨후.




상대방차량에 가서 .창문을 두드리고나서.


한참후에 운전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못봤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였고.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고.보험회사 신고하였고




경찰출동하여 상황 설명후 차를 안전하게 이동하고.


보험회사 직원 충동하여 블랙박스 영상 녹화하여 .우리보험사.경찰관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레카차가 와서 공업사로 이동하였고.


렌트카 빌려타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x-ray 찍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1/28 일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1주일후 퇴원하였습니다,


3명다 2주진단받았고.


폐차가 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이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리치료 중이구요


집사람과 어머니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전신타박상에 허리아프고 목아프고 목이 괜찮으면 어께..이런식으고 돌아다니면서 아프네요.




지금 현상황은 우리측은 100%를 주장을 하구요.


상대방은 100% 인정 못한다고 하여 "미협의"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심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차는 폐차하여 우리 자차로 처리하여 510여만원 들어온상태구요.




영상에 보시면 상대방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불법좌회전? 붑법u턴?? 하여 


중앙선을 넘고 그로인해 도저희 피할수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사고후 경찰관과 통화중.


중앙선침범으로 12대 종과실을 주장하였는데요.


사고원인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이라고 하네요.,


이말이 맞는건가 궁금하구요.




또 상대방이 100%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요.


과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제 입장은 충분히 안전운전하였고.속도 도 준수하였고


전방주시태만도 아니거든요(깜빡이 없이 도로 진입하는거 보고 바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도 아니구요.(클락션 울리고 급브레크)




제 입장은 너무도 억울하고.


상대 보험사는 100% 인정 못한다고 하여


분심위로 간다고 하는데 분심위로 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