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중실선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측정 부탁드립니다 ."
실선 구간 차선 변경 사고, 과실비율 논란
A씨는 두 줄 실선 구간에서 주행 중이었으며, 선진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두 개 차선을 대각선으로 변경하며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상대 차량이 지속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100:0 과실을 주장하는 반면, 상대 차량 운전자는 본인이 피해자라며 경찰 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영상에서는 상대 차량의 바퀴가 계속 굴러가고 있어, 갑작스러운 정차로 인한 사고가 아닌 점이 확인된다.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은 도로교통법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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