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오던 차가 앞에 정차되어 있는 탑차를 피해서 제차선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후방추돌을 하게되었습니다.
차량은 4바퀴 다 안들어온 상황이였구요 .
차선으로 거진 다 들어오다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더라구요 .
인지하는 순간 놀래서 같이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쿵하고 박았습니다.
상대분은 나이좀 있는 여성분이셨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서 급정거했다고 하시는데
운전할때는 저는 못보았는데 탑차뒤에 사람이 있긴 있더라구요
근대 탑차뒤에서 있는분이 차량 보내고 운전석으로 갈려고 이미 오고있는 차선을 보고 오다 멈추고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던데 그걸 거기서 급브레이크 밟아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사진찍고 연락처 주고 받고 갓길로 가서 보험 부르는 사이에 어느세 사라지셨더라구요
전 보험 접수 통화하고 뒤에 아들이 있는 상황이라 가는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금요일에 났는고 당일은 몸이 괜찮았습니다.
자구 일어난 다음날부터 몸이 무거워지면서 저리기 시작해서 주말은 보험사 담당자가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통화안된다는 멘트 듣고 월요일날 아침 전화해서 치료를 받아야겠다하고 병원으로가서 치료받고 왔습니다.
과실 비율이 몇대 몇정도 나올까요 ? 제가 블박차량입니다.
PS. 추가 질문있어요
사실 몸이 아파서 문제지
차는 오른쪽 라이트 조금 이탈하고 앞판과 옆판에 조금 단차생겨서 조금 보기 싫은거랑
추돌한 부분 까지고 스크레치 간게 다 이거든요 . 운행에는 큰 지장은 없는거 같아요
대물부분 신청도 같이 해놓긴 했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괜히 부담갈까봐 그냥 수리하지 말고 타고 다닐까 하는 생각인데
몸이 아파서 치료는 꼭 받아야 겠고, 차는 수리 안하고 대물 취소하면 상대방분은 금전적부분에서 좀 피해를 적게 보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