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보배 여러분들께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글을써봅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건 작년 10월 22일 오전 9시 50분경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어머님은 횡단보도가 표기되지 않은 단지내 도로를 걷고 계셨고 상대측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차량의 우측 전방 전조등 부분으로(차량은 중형 세단 입니다.) 어머니 하체 옆부분을 가격, 이에 어머니가 잠시 붕뜬 상태에서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골절 등은 없었지만
속도는 약 15km/h 정도로 저속이었음에도 차주 및 어머니 둘다 서로를 보지 못한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차주는 A필러에가려저서 어머니를 못보았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는 상당한 두통을 호소, 그외 타박상 등으로 최종 의사선생님 진단 결과는 외부 손상이 없는 뇌진탕 판정 받았습니다. (11급)
차주분께서 사과하시고 119신고가 아닌 자기차량으로 병원에 이송, 병원에서 치료받고 CT등 검사결과 팔꿈치 타박상 등을 포함하여서 전치 3주가 나왔는데 해당기간 이후로도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시어 두통부분은 가까운병원에서 자부담으로 치료도 받고 타박상 부위는 대인접수건으로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여기에서 보험사는 병원한곳만 접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병원은 전부 일체 자부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대측 보험사에서 2주마다 진단서를 받아서 보내와야지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상해 11급의 경우 초기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속여 진단서를 6번이나 추가제출하게 하였고 이를 이의제기 하자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소송하라고 하면서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추가로 치료를 받으시는건 길어야 1달정도 이고 이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신상황이라 합의를 진행해야하는데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직장이 너무바쁜상태라 이럴경우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상대측 보험사 등으로 민원제기하여 담당자를 바꿔야하는지 도움부탁 드리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해결을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