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여쭤봅니다 ㅠㅠ..
오늘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면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자면 ,,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려던 찰나에 황색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저는 정지선을 넘은 것으로 확신을 했고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에 맞은편에 우회전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를 받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멈출 줄 알고 그대로 계속 갔는데,,,
해당 우회전 차량이 제 차량의 뒷바퀴쪽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일단 제 차량이 어제 출고한거라 블랙박스는 장착하지 못했고,
우회전 차량의 블랙박스를 본 결과, 정면에서 보다보니 제가 좌회전 당시 딜레마존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지선을 넘은 뒤 황색등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즘 딜레마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또 예민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적색등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는 신호위반을 한 상태구요.
제가 좌회전 할 당시 상대가 저를 인지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더군다나 제 차의 뒷부분을 박은 것을 보면 상대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
이럴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여쭤봅니다.
현재 상대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어이가 없었고, 보험사 직원도 무슨 별 말이 없어서 갑갑한 마음에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