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자차 보험이 있을것
=> 자차가 있어야 보험사에서 님 차를 수리비를 보상을 해서 돈을 내준거라 구상권 대위 자격을 득했으므로 구상권 소 제기 가능합니다.
2. 상대방과 님이 같은 보험사가 아닐것.
=> 같은 보험사라면 개인이 민사 소송 거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소송 동의한 경우.
알겠는데요... 요즘 책사서 보고 있어서 대충은 알겠지만...
소 가 금액 부터 막히더라고요.
일 예를들자면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알바몬 개인정보 털렸다고 메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민사소송시 위자료라던가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고 주장해야되는건지 이런게 막막하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