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를 당해 발생한 중고차 감가손해액이 발생하면 그에 맞게 입증을 하더라도,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출고된지 5년이 초과한 차량이라 감가손해는인정해줄수 없다' 라는 이유로 감가손해를 인정해주지않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손보사와 10년된 차량의 감가손해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해봤고, 손보사상대로 5년이초과된 차량의 감가손해액 배상청구소송을 한 케이스들을 많이 스터디하였는데요,
결론은 법원에선 전부 '지급하라' 입니다.
금감원에 약관 개정에대해 문의 -> 거절 ->
공정위에 불공정성이있는 약관이니 심사해달라 민원 -> 거절 -> 금감원에 약관 스스로개정하라 민원 -> 거절 ->
지지 정당의원사무실로 제보 -> 아직 미회신 ->
청원24(구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국민의견수렴 공개청원으로 청원 -> 심사 후 공개청원결정됨
하여, 보배형님들께 이 차량소유자들의 권익보호 싸움에대해 청원에 동의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https://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2590eda152514c5590364eefadf0d3a9?pageIndex=1
돈들어가는거 아니고 10초면 가능한 행위이니 많은분들 보실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싸움은 제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