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이번 4/29일날
상대차량의 신호위반 으로 사고가 났고 과실은 당연히 100:0 이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경찰+구급차+내보험사 이렇게 왔구요
내보험사에서 보험사지정 카센터가 있다며 그곳으로 제 차량을 입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수리비가 일단 450이상 나올거 같다며
수리하겠냐고 물어 봤습니다 . 저는 일단 수리하겠다고 했고요
차량가액이 얼만지 정신도 없고 아는것도 없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후로는 보험사에 연락은 1도 없었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비 차량수리비 전액지급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차량상태및 개인짐을 가지러 카센터에 가서
수리가 얼마나 걸린거 같냐 정도가 심하냐 등을 물어봤더니
수리비가 더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여
"그러면 전손처리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라 했더니
"애매하네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리하기로 해서 그런건지 ?)
여튼 벌써 2주정도 시간이 지났고 차량이 수리중인데
알아보니 차량가액 최대120% 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전손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인들은 전손처리 해야 한다 지금이라고 전화해서 따져봐라 하는데
어찌 해야 되느건가요
요약
1. 4월29일 상대 신호위반 사고발생 차량가액 384 수리비 500이상
2.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 수리하겠다고함 추후 보험사 연락1도 없음
3. 이미 수리가 진행중인 상태 시간도 2주정도 지남
4. 전손처리를 한다 아니면 그냥 타고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