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6시경 모친 차량이 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맞은편에서 신호 위반으로 추돌 사고가 발생함

차량을 이동하고 상대 운전자가 오더니 술냄새가 풍김 주변 사람들도 술 먹은거 같다고 함 

포터 운전자 현찰 드릴테니 보험 처리말고 현찰로 합시다 하면서 본인 차로 가더니 그대로 도망감 ㅠㅠ

경찰에 신고 하고 우리측 보험 부름 

대낮이니 잡는건 시간 문제일듯 한데

이런경우는 뺑소니 인가요? 아무리 술을 쳐 마셨다고 해도 뺑소니가 더 무섭지 않나요? 

부모님 둘다 많이 놀래 셨는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