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사고는 아니고, 작년에 발생한 친구의 차량 사고로 보배드림 유저분들의 의견과 조언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먼저 긴 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ㅁ 사고경위

친구가 공항주차장에 주차를 하기위해 본인차로를 따라서 주차장 입구로 진행중에, 좌측편의 공항주차장 출구에서 나온 차량이 급하게 들어오며 친구차량의 운전석 뒷문부분과 뒷바퀴를 상대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당시에 상대방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은걸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 친구가 급히 출국한다고 블랙박스는 확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고(충격 녹화도 되지않음), 주차장 관리업체에서 영상을 받았는데 개인정보 모자이크로 인해 매끄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ㅁ 현재상황

상대방의 분심위 진행으로 분심위 결과 7:3(친구) 나왔고,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ㅁ 문의사항

친구는 보험사에서 분심위 진행여부를  본인에게 물어보지않고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심위 진행중에 제가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영상을 보니 친구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분심위 하지말고 소송으로 하겠다고 보험사에 말하라하여 친구가 연락했는데 이미 진행중이라 그럴수없다는 보험사의 답변으로 기다렸다고 하고, 과실이 3(본인)이 나옴이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입니다.

친구 차량은 자비부담하여 공업사에서 수리한 상태라고합니다.

 

1. 제가 생각하기에 상대방 과실이 100으로 보입니다만, 유저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문의드립니다. (올바른 과실비율에 대해 판단을 하기위함입니다.)

2. 상대방이 분심위 결과에 불만족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친구가 할수있는것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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