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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제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글을 남길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24년 7월 13일 18시30분경 제가 렌트한 k3차량을 봉고3차량이 박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았지만, 차량 소유자(법인회사)는 보험처리도 안되고 변상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렌트카 차량이 자차가 들어있지 않아서 자차 처리를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 사비로 수리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편의상 알기쉽게 A회사 B회사라고 칭하겠습니다.

봉고3 차량을 운행한 직원은 A회사 직원입니다.

봉고3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는 B회사 입니다.

A,B 회사 둘다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A라는 회사에 민사를 제기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고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가 얘기 하기를 자동차등록증상 B회사의 차량이므로 기각 시킬테니 다시 소송을 제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건으로 1년동안 심한 고통과 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너무나도 괘씸하여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법률 사무소에 질의 후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일단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 해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기소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재판장에서 젊은 사람이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소송걸었다고 저한테 되려 적반하장을 하더라구요.

 

정말 면전에 대놓고 쌍욕하고 싶은거 참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하기위해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던중 상대방 보험회사가 현대 해상이라는것을 알게되었고, 

현대해상에 직접 전화를 하여 직접손해청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정된 담당자가 얘기 하기를 직접손해 청구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인정 해주지 않으면 배상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도저도 못하고 가해자놈이 이기는꼴이 되게 생겼습니다.

형님들 정말 저한번만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개인정보법 때문에 회사 이름이랑 차번호를 기재하면 안될거같아서 일단 내용만 적었습니다.

 

기재해도 되는건지 잘몰라서 형들이 알려주면 추가로 올릴게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추가내용 PS : 

제가 왜 열이 받는지 상세히 추가로 올려드릴게요.

저는 민사를 제기하면 그냥 편안하게 승소해서 받아 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제기 후 상대방이 준비서면으로 변론을 하는데

 

본인들은 K3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 하다가

제가 증거 자료로 상대편 회사직원의 녹취록과 경찰서 CCTV 까지 제출하니

그런 직원 없다고 하고 봉고3 차량도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변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A,B 회사의 대표이사가 같다는걸 알게되었고, 

말장난으로 재판을 넘어가려는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여러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서술을 잘 못 합니다...ㅠ

형님들이 도와주셔서 이글이 이슈가 된다면

제가 법원에 제출하였던 내용들을 PDF 파일로 싹다 올려볼게요. 

 

2.추가내용 PS : 

사고 사진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사진도 올려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봉고3 차량이 후진을 하며 나오면서 K3(렌트카)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파손하였어요.

렌트카 업체에서 자차보험을 안들어놓다보니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었어요.

 

3. 추가내용 PS : 

방금 전자소송으로 법원 송달문서 받았습니다....

결론은 각하 할테니 제기소 해야 됩니다.... 하 너무 짜증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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