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주말 보내세요^^
몇일 전 차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100%) 입니다
저는 차량 동승자였고, 운전자는 따로 있었으며 렌트카였습니다.
사고는 100:0 으로 양측 보험사 현장확인 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문의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
저랑 운전자는 상해12급 염좌/이완 진단받은상태
근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120으로 금액이 정해져있다, 치료를 하시던 합의를 하시던 120안에서 해결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책임보험은 가해자 위주에 질문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