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에 급하게 전달해야 할 물건이 있어 직원분 차 앞에 잠시 정차하고 내리고 있는데 후진하시던 분이 저를 못 보고 박았습니다. 첨엔 자기가 못 봤다고 하시며 견적 얼마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합의하자고 하셨고 그냥 보험사 서로 불러서 처리했습니다. 제 보험사에선 걱정할 거 전혀 없다고 문제될 게 없다고 하셨고 상대 보험사는 안 오고 접수만 했습니다.
문 열고 발 딛는고 내리는 중에 사건이 발생하여 몸 전체가 좀 강하게 문틀에 부딪혔네요 ..
제 과실이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