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이 현재 식물대통령을 타개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제 정신이 아님.
법대 출신이고 법을 공부했고 검사까지 한 양반이 정작 법을 어기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음.
비상계엄이란 것은 특정 조건 하에 적법 절차를 거쳐서 선포하여 함.
거기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함.
즉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기도 함.
그리고 국회에다가 통고해야 함.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비상계엄 권한에 들어가지 않음
이게 정상적인 비상계엄인데
지금 소위 비상계엄은 그 모든 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군부 일부를 선동하여 느닷없이 벌인 일종의 친위 쿠데타임.
명백한 내란죄라는 말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법과 시스템과 각 영역들이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임.
독재가 통하지 않을 뿐더러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수 있는 나라가 절대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