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관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저로 바로 진입하려면 특공대를 태운 헬리콥터가 관저로 가야 하죠. 그런데, 관저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띄우겠다고 경찰청이 요청하면 공군이 허가해 주나요? 경찰 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비행해도 경호처가 무시하고 대공포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공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관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저로 바로 진입하려면 특공대를 태운 헬리콥터가 관저로 가야 하죠. 그런데, 관저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띄우겠다고 경찰청이 요청하면 공군이 허가해 주나요? 경찰 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비행해도 경호처가 무시하고 대공포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