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24.09.13 인터파크티켓 모바일앱 에서 god콘서트
2024.09.27 금요일 자 티켓 2매를 본인이 본인 카드로 예매를 하였다. 예매를하고 7일뒤인 24.09.20 인터파크에서
<Web발신]
[인터파크]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티켓입니다.
고객님께서 예매하신 'god 2024 CONCERT 〈CHAPTER 0〉' 공연 관련하여 공식 예매처가 아닌 그 외의 경로(중고 거래 사이트 등)를 통한 티켓 거래 의심건이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예매자 이름과 티켓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 9월 22일(일) 23:59까지 ticket_cs@interparkcs.com 로 구체적인 소명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소명자료를 통해 불법거래(개인간의 거래)의심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매 티켓은 임의 취소처리 될 수 있으며, 소명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거래로 판단될 경우, 해당 예매 건은 취소 처리 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인터파크 티켓 고객센터(1544-155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문자가 수신되어 부정거래를 한적도 없고 본인이 예매했지만 소명서를 메일로 접수하였는데 24.09.25 아무런 연락도없이 예매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취소수수료가 100.400원이 처리되어 총215.600원 만이 환불되었다.
신청인은 상담원에게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올린적도 판매를 하려한적도 없으니 취소표를 다시 돌려놓으라 말하니 본인들이 도와줄수 있는방법이 없다며 소보원에 신고 하라고 하였다. 신청인 본인은 관람일 2일전에 취소수수료까지 붙혀가며 티켓을 본인들 마음대로 취소 해버린 인터파크를 고발한다
인터파크 사이트에 실명을 다 거론하진 않았지만 김*우 라고 쓰며 나의신상을 올린것도 기분이 너무나쁘다.
인터파크에서 내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래사실또는 거래 시도를 했다는 증거를 받기전에는 인정할수 없는 문제인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