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입하고 가장 먼저 시공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과거에는 굳이 비싼 금액을 들여가며 선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팅필름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각종 기능성 필름의 등장으로

선팅은 거의 필수적인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너무도 많은 선팅 필름 제품이 있고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그 기능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보배드림 이야기에서는 선팅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선팅'의 표기 방법에 대해

 

선팅이라는 단어는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리에 색상을 넣는 작업의 영문 표기는 틴팅(tinting)입니다.

다만 선팅이라는 단어가 이미 보편화 되어

표준어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선팅을 '빛가림'으로 순화하여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배드림이야기에서는 '선팅'으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선팅의 목적

 

1. 자외선 차단

 

자외선은 피부 화상을 일으키며, 심한경우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라도 선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정도는 UVR로 표시합니다.

대부분의 선팅 필름은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어 95%이상의 자외선 차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열차단(적외선 차단)

 

햇빛을 통해 전달되는 복사열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도 효과적인 냉방이 가능합니다.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으니 연비 향상 효과도 있지요.

 

열차단 기능은 필름내에 적외선을 흡수하는 특정 물질을 코팅하여 만드는데

크게 금속 코팅과 세라믹 코팅으로 나뉩니다.

금속 코팅 제품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GPS나 하이패스 동작을 방해하기도 하므로,

전면 선팅은 금속 코팅 제품보다는 세라믹 코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차단 효과는 적외선 차단율(IRR)이라는 수치와 태양열 차단율(TSER)으로 나타냅니다.

많은 필름 제조사들이 적외선 차단율을 "열차단율"이라고 단순히 표기하곤 하는데,

적외선 차단율이 같아도 실제로 차단하는 열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속 코팅 제품은 적외선을 반사시켜서 줄이지만 세라믹 코팅 제품은 적외선을 흡수해서 줄입니다.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세라믹 코팅 제품은

강한 빛에 수 분이상 노출되면 필름 자체가 상당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같은 적외선 차단율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느끼는 열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열차단율을 IRR만으로 표기하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태양열이 가진 전체 복사열의 차단율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TSER입니다.

 

3. 사생활 보호

 

차량 외부에서 실내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부착합니다.

사생활 보호용 제품들은 대부분 가시광선 투과율(VLR)이 낮습니다.

빛의 일부를 거울처럼 반사시켜 외부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가시광선 투과율 40% 이하의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크롬 바디에 맞추어 유리창까지 미러 선팅을 해버린 맥라렌 SLR

 

4. 드레스업

 

많은 차량들이 멋을 내기 위해 선팅 필름을 부착합니다.

실내가 그대로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레이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러 필름을 사용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바디와 동일한 색의 선팅 필름을 부착해 드레스업을 한 차량

 

5. 보안, 안전

 

순정 유리는 뾰족한 물건으로 힘주어 내리칠 경우 그대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외부에서 유리창을 깨고 침입을 시도할 때 선팅 필름이 있으면 어느정도 보호를 해 줍니다.

(이러한 보호능력을 더욱 강화한 보안 필름 제품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높여 줍니다.

 

보안 선팅필름 테스트 영상

 

 

 

가시광선 투과율(VLT)

 

선팅 필름 선택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하는 부분이 바로 투과율.

투과율은 외부의 가시광선이 유리를 투과하여 눈으로 전달되는 양의 비율을 말합니다.

선팅을 하지 않으면 100%, 절반정도의 빛만 들어오면 50%인데

간혹 "투과율이 낮아도 비싼 제품은 잘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눈이 어두워진 주변 밝기에 적응하여 실제 밝기보다 더 밝게 인식하는 것 뿐이죠.

주변이 아주 밝은 낮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야간에 문제가 됩니다.

진한 전면 선팅을 한 차량을 밤에 운전하면

차선과 주변 차량 등화류만 보일 정도로 정보량이 제한됩니다.

도로에 빛을 내지 않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면 70%, 운전석 조수석 측면 40% 이하 투과율을 가지는 선팅 필름을 자동차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20%, 30% 등 극히 낮은 투과율을 가지는 제품은 차량용이 아니고 건물 창에 쓰이는 제품입니다.

 

* 참고

같은 투과율의 제품인데 필름을 잘라 비교해보면

더 잘 보인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실제로 투과율이 더 낮은 것입니다.

편의상 50%, 30%, 20%, 5% 등으로 표기하지만 실제 투과율은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파장에 따른 빛의 종류.

선팅 필름은 가시광선 부분은 통과시키고

자외선과 적외선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두꺼운 필름이 좋다? 제조방법에 따른 차이

 

선팅필름의 가격은 제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투과율의 제품이라도 고기능성 필름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고기능성 필름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여러겹의 필름을 겹쳐서 사용합니다.

필름의 겹 수는 주로 1ply, 2ply등으로 표기합니다.

가장 저렴한 필름은 1ply제품으로 염색된 폴리에스터 필름에 접착제만 발라져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투과율에 따라 단열 효과가 변화하며, 단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또한 1~3년 정도 지나면 햇빛에 노출된 부분이 보라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2ply 이상의 제품부터는 고기능성 제품으로 분류되는데,

두 장의 폴리에스터 필름 사이에 별도의 단열코팅층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열코팅이 별도로 되어 있으므로 필름 투과율과 관계없이 단열 효과가 우수하고,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본래의 색상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 참고

1ply와 2ply 차이를 소비자가 직접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1ply 제품은 두께가 1mil (0.025mm)이고 2ply는 1.5~2mil(0.038~0.05mm)정도로

극히 미세한 차이이고, 색상으로 구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만 2ply 이상 제품은 두께의 차이와 여러 겹이라는 특성 때문에 필름이 더 뻣뻣한 편입니다.

 

 

선팅에 대한 법적 규제

 

우리나라에서는 단속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이 없어

선팅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팅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아래와 같이 선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 경호용,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또 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예전에는 이와같은 법규에 따라 선팅에 대한 단속이 있었지만,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맨눈으로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설령 측정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마다 상당한 오차가 있어

최근에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하는 장비.

 

 

혹시 지금 차량에 부착하신 선팅 필름이 너무 진하지는 않으신가요?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너무 진한 선팅 필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배드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