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주간주행등(daytime running lamp).
특히 유럽에서는 2011년부터 주간주행등이 의무사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이후 수입된 유럽산 자동차는 빠짐없이 주간주행등을 달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주간주행등이 합법화되면서
순정으로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도 주간주행등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GTS에 순정 사양으로 설치된 주간 주행등
주간주행등(DRL;Daytime Runnig Lamp)이란?
주간주행등은 전조등과 별도로 설치해 다른 차나 사람에게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경고 수단입니다.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것도 경고 수단으로 유용하지만,
하향등의 경우 트럭같은 높은 차에는 경고 효과가 거의 없고,
상향등을 켜면 상대차량이 너무 밝게 느끼므로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조절하여 주간 주행등으로 사용하거나,
별도의 할로겐 램프를 설치하여 주간 주행등으로 사용했으나,
전력소모가 크고 별도의 전구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LED로 제작된 주간주행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간주행등 vs 포지셔닝 램프
주간주행등과 포지셔닝 램프는 외관상 흡사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 몇가지 존재합니다.
주간주행등은 키를 꼽고 ON위치로 돌리면 무조건 켜집니다.
임의로 주간주행등을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또한 '주간'주행등이므로 헤드라이트를 켜면 자동으로 소등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포지셔닝 램프는 '미등' 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주행중 조작을 할 수 있고, 헤드라이트를 켜도 소등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에 대향차선 차량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량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아 '뉴 쏘렌토 R'에 적용된 포지셔닝 램프.
포지셔닝 램프는 주간주행등에 비해 광량이 약해 경고 효과가 적습니다.
주간주행등의 효과는?
주간주행등은 1960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전조등 켜기 운동을 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 주간주행등은 1972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정착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밤이 길고 흐린 날씨가 잦아 주간 점등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교통사고가 21%감소하고, 정면충돌 사고가 28%감소했다고 하며,
스웨덴의 경우 보행자 사고 감소, 교통사고 11%, 정면충돌 10%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북유럽 이외의 국가에서도 주간 주행등이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간 전조등 점등 운동으로 교통사고 억제 효과를 보았는데요,
교통안전공단 발표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주간 전조등 점등 운동 결과
교통사고가 19%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공제조합, 버스택시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모두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평균 8.8%로 보면,
주간 전조등 점등 운행으로 연간 2600억원 정도의 교통사고 비용 감소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간주행등은 불법? 법률정보
기존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간주행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순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화류 이외에 설치한 모든 등화류를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만,
2010년 11월 10일 주간주행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다만 순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간주행등 이외에 이 법률에 부합하는 제품이 없어
주간주행등 용으로 별도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최근 주간주행등으로서 인정받은 제품이 몇가지 출시되어
구형 차량에도 합법적으로 주간주행등을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1등(燈)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설치높이는 250밀리미터 이상이고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7.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을 점등할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11.10]
주간주행등을 장착하려면?
법률상 주간주행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제품이 합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주간주행등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만약 순정 부품으로 주간주행등이 제공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LED 주간주행등 제품들.
(좌) 필립스 데이라이트, (우) 오스람 LED 라이트 앳 데이
순정 부품으로 주간주행등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주간주행등 제품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2012년 10월 현재 인증이 완료되어 합법적으로 장착 가능한 주간주행등 제품은
필립스의 '데이라이트'와 오스람의 'LED 라이트 @ 데이' 두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또, 순정품은 법령에 맞추어 제작되어 있으므로 제 위치에 설치하면 되지만,
별도로 설치하는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에 맞는 위치에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주간주행등을 장착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조변경을 거쳐야 하므로
주간주행등 장착 후에는 꼭! 구조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