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낮고 길게 깔린 차체, 색다른 디자인의 휠, 우람한 차체를 자랑하는 바디 프로포션 등

자동차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주 많지만,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아마 차량의 색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해 버리면 좀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이 차량의 색상.

출고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신차라면 색상으로 고민할 일이 적어지겠지만

중고차를 살 때에는 '차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색이...' 라는 경험을 한번쯤 하실 것 같습니다.

 

드레스업의 마무리로, 깔끔하게 이미지 변신, 톡톡튀는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페인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보배드림 이야기에서는

페인팅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색 도색

 

한가지 색으로 차량 전체를 칠하는 것.

단색 도색은 차량 전체의 색상이 통일되어 깔끔한 분위기가 나고

차체 자체의 형태를 부각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차량용 도료가 출시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색만 선택하면 가장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죠.

 

- 펄 도장

최근에는 순정 차량에도 자주 적용되는 도장 방법입니다.

도료에 미세한 반짝임을 주는 입자를 첨가하여 마치 진주가루를 뿌린 듯한 효과를 주는 도장입니다.

 

- 플레이크 도장(flake painting)

펄 도장보다 훨씬 큰 반짝이는 입자(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단, 이것을 직접 도료에 섞을 경우 큰 입자의 일부분만 보이게 되므로,

베이스 컬러 위에 직접 플레이크를 뿌린 뒤 두꺼운 클리어 층을 올리는 등

일반적인 펄 도장보다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편.

 

2012 할리 데이비슨 72에 적용된 레드 플레이크 도장

 

- 캔디 도장(candy painting)

일반적인 도장이 밑색 위에 투명한 보호막을 입히는 방식으로 도장이 되는것과 반대로

캔디도장은 무채색 베이스(대개 실버) 위에 투명한 컬러 코트를 입혀 색상을 나타내는 도장 방식입니다.

캔디도장의 장점은 색상층이 투과되어 보이기 때문에 투명감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버 컬러 특유의 색상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색상이 들어간 크롬 재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캔디 도장은 클리어 코트의 도막 두께에 따라 색상의 농도가 변하므로,

차량과 같이 큰 물체 전체가 균일한 색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 카멜레온 도료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는 도료.

과거에는 고가의 수입 도료를 사용해야 해서 가격이 아주 비쌌지만,

최근에는 국내 페인트 업체에서도 카멜레온 도료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페인트보다는 훨씬 가격이 높은 편.

 

카멜레온 도료가 순정 차량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최근 현대 벨로스터에

컬러 트래블 펄 소재를 적용한 '마멀레이드' 컬러가 한정으로 적용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 무광 도장

도색 마무리에 광택이 없는 무광 클리어 코트를 사용한 도장.

검정이나 원색 차량에 무광 도장을 적용하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광 도장은 흠집이 쉽게 눈에 띄고 차량이 더러워지면 그대로 드러나는 등

일반 도장에 비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배목 게시판에서는 락카로 무광도색이라는 진풍경이 펼쳐져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광 차량이 되어버린 '미션털린스윙이' 님의 차량

 

2. 랩핑

 

- 컬러 필름 랩핑

컬러 필름을 차량 표면에 덮어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의 원래 색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름을 덮기 때문에,

필름만 떼어내면 원래 색상으로 간단히 복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행중 차체로 튀는 작은 돌로 인한 흠집 등 주행중 발생할 수 있는 도장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라면 접촉부위의 필름만 벗겨낸 뒤 새 필름을 붙이면 감쪽같이 복구가 가능합니다.

 

- 투명 필름 랩핑

PPF필름이라고도 합니다.

차량 자체 색상은 마음에 들지만 주행중 손상이 염려될 경우 사용하는 투명 재질의 필름.

투명하기 때문에 본래 색상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누런 색으로 변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스프레이 랩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스프레이 페인트 형태의 도료.

도료라고는 하지만 손으로 긁어 잡아당기면 간단히 제거가 가능한,

도료와 필름의 중간정도 성격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일반적인 필름은 휠이나 로고 등 굴곡이 매우 심한 부위에는 시공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데,

스프레이 랩핑은 간편히 분사만 해 주면 시공이 끝나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 아트워크

 

차체 표면에 다양한 페인팅 기법을 구사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단순한 줄무늬부터 복잡하고 정교한 그림까지 다양한 독창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많이 볼 수 있는 기법을 몇가지 소개합니다.

 

- 플레임 (flame)

강렬함을 나타내기 위한 소재로 자주 선택되는 것이 바로 '불'이죠.

그래서 커스텀 페인팅에서도 불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임이라고 하면 차체에 도안을 미리 그리고 마스킹을 한 뒤

도장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지만, 최근에는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더욱 리얼한 질감의 플레임 효과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스트라이프(stripe)

속도를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줄무늬.

특히 앞쪽부터 지붕을 걸쳐 뒤쪽까지 이어지는 긴 줄무늬를 레이싱 스트라이프라고 부릅니다.

레이싱 스트라이프는 필름을 이용해 구현하면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

제조사에서 순정 디자인으로 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얆은 붓을 이용해 아주 가는 줄무늬를 그리는 것을 핀 스트라이프(pin stripe)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테두리에 얆고 선명한 선을 긋는다던지,

얆은 선의 집합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핀 스트라이프로 포인트를 준 보닛

 

- 그라데이션 (gradation)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 한 색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등 여러가지 컬러를 점차 변하듯이 표현하는 방법.

 

 

4. 데칼(decal = decalcomania)

 

데칼은 어떤 이미지를 옮겨 붙인다는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스티커입니다.

 

- 커팅 시트

컬러 시트를 도안 형태로 잘라 붙이는 것.

최근에는 시트를 자동으로 커팅해 주는 장비가 있어서,

이미지를 가장 쉽고 빠르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트의 재질에 따라 여러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한번에 한가지 색상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보배드림 스티커도 커팅 시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시트 인쇄(실사 데칼)

인쇄용 시트 표면에 인쇄기를 이용해 이미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컬러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표현에 유리합니다.

 

2012 SUPER GT 굿스마일 레이싱팀의 BMW Z4 GT3

 

 

5. 색상 변경시 주의점

 

차체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이나 표지

경찰차나 응급차 등 긴급자동차로 오인될 수 있는 색칠이나 부착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유리창 부착물 부착시 주의

앞면 유리창,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창 (승용차는 뒷면도 포함)에는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부착물은 붙이면 안됩니다.

 

- 번호판은 색상을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부착하시면 안됩니다.

번호판 색상은 물론, 주위에 패션 커버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량의 경우 드문 일이지만 이륜차 커스텀 작업시 번호판 테두리를 잘라내서

크기를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불법입니다.

 

- 등화류는 색상을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등화류에 필름을 입혀 색상이나 밝기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레이스카의 등화류에 노란 필름을 입히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사고시 파편이 날리는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인 경우 등화류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광고물은 차량 전체의 5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차량 색상을 변경하거나 외부에 시트를 붙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창문을 제외한

차량 외부 면적의 1/2이하에만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는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만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