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제조업)
출근시간이 8시30분까지인 곳입니다. 업무 시작전 회의를 하기위해 8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고있는 상태고
8시까지 출근을해서 회의를 참석을 늦게하면 지각으로 간주해 1만원에 벌금을 월급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에서 약 7년정도 근무를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말이죠...
출근시간거리가 자차로 약 1시간정도 되는거리 인데..난감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밑에있는글과 같이 일부기사도 찾아봤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출근 시간'이 '회사 도착 시간'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MBN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2년 출근 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이며 준비시간을 거쳐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같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만약 회사가 업무 준비 등의 이유로 10분 더 일찍 나오라고 지시한다면 근로법 제56조에 따라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