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크나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음. 일반생활이 보조를 받아 할수있은 수준으로 교육받았어도 한번 큰 사건을 겪으면 예전수준으로 치유하는데 10년이 걸릴수도 있음.(웹툰수준의 사이다 내용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유기죄, 학대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수있음. 법이 만만한게 아님)
신체 검사 때 안 걸러진 이유가 뭔지? 신체 검사를 패스 했으면 당연히 영장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개인정보 보호니 뭐니 병무청이 개인 병력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뭐가 잘 못 된거지..오히려 부모가 오버인 것 같은데..자폐2급이라는 건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신체 검사 때 자폐2급 진단서를 제출했으면 저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왜 영장 날라 올 때까지 진단서 제출도 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알고 있겠지 하고 가만 있었던 건가..저건 부모한테 공무 집행 세금 낭비로 벌금이라도 때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