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헌법재판의 의미 자체를 몰라요. ㅋㅋㅋㅋㅋㅋㅋ
저런게 검사라고... 씨발 대한민국 검사는 사시합격 전수조사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