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글 읽으며 도움받았는데 제가 당사자가 됐네요.
신호대기 후 직진신호 받고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이 조수석 뒷좌석을 받았습니다.
접수번호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상대측이 책임보험만 들어있다고 하네요.(저희는 종합보험) 우리쪽.상대쪽 보험사 모두 우리쪽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입원. 아버지는 통원치료 받는 중입니다.
질문 1. 저희집 차 차량가액이 140만원입니다. 수리비가 300이 나왔구요. 자차로 우선 수리하려했더니 차량가액 이상은 본인부담이라네요. 저희도 폐차하고 새로 살지 여부를 택해야해서..
일단 수리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가 과실 100이어도 140까지만 보상이겠죠? 수리비를 다 보상못해준다면 폐차를 진행하고 140을 받게되는건지..ㅡ 궁금합니다.
질문 2. 경찰에 따로 다시 접수할 필요는 없는거죠? 책임보험만 있으면 접수하는거라는 말이 있어서.. 사고당시 불렀던 경찰은 양쪽다 보험있으니 문제 없다고 하고 가긴 했거든요.
질문 3. 영상 올렸는데 저희는 과실이 0이라 생각하는데. 어때보이는지... 상대는 100은 인정 못한다고 하고 있어서 길어질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프네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ㅡ 빨리 종결하고 싶은데 상대 보험사에서 100 과실 인정 못한다고 해서 길어질 것 같은데. 신호 대기 후 출발이라 속도도 안높은데 상대측에서 과속 아니냐며 그러고 있다고 하나보네요.
과실비율 나오는데 오래걸리게 될까요..
사고나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보험사만 부르고 자기네가 먼저 대인대물 접수한다길래 당연히 종합보험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