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주차장 진출 중 자전거와 충돌… 과실 여부는?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우회도로로 진입하던 중,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은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며 시속 1~2km로 서행 중이었고, 사고 직후 자전거 운전자는 주저앉았다.
CCTV 및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차량과 자전거 간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
하지만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가 다친 것으로 판단하고 119를 호출했다.
이후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에서 입원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본인이 아는 정형외과에서 입원하겠다고 했다.
보험사 확인 결과, 자전거 운전자에게 별다른 부상은 없었으나, 노외 진입 사고로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운전자는 CCTV 및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보험사와 과실 비율 조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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