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위한 정차중 후방충돌..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정차 중 후방 차량이 충돌"… 과실 여부 논란

한 운전자가 깜빡이를 켠 채 정차 중이었고, 뒤에서 오던 차량이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운전자는 "나는 깜빡이를 넣고 정차 중이었는데, 뒤 차량이 와서 들이받았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는 진로 변경을 시도했고 차선을 일부 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에는 양쪽 차량이 모두 정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의 차량은 앞 범퍼와 휀더 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실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정황을 통해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후방 차량의 충돌인 만큼 보험사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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